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與 “구속 지방의원, 수당 불가”…국회의원 ‘先적용’ 해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지방의원 구금 때도 월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무 활동을 지원한다는 수당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구속 때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0년 구속 기간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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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를 선처해달라며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 활동 증명서 부분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면서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례’였다는 궤변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잘못을 덮겠다니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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