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4년생 ○○○"…말기 췌장암 최성희씨 울린 '상간녀 신상' 폭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헌터 공룡아빠'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헌터 공룡아빠' 캡처




췌장암 4기 투병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최성희 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신상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헌터 공룡아빠' A씨는 '췌장암 최성희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불륜 여성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 않았다.

이날 A씨는 "췌장암 말기의 환자와 그 아이로부터 가정을 빼앗고 죄의식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84년생 OOO'이라는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A씨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고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면서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상간녀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고 최성희씨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한 이유로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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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사진=방송 화면 캡처


췌장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최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최씨는 방송에서 “췌장암 진단 3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고, 블랙박스·메신저 등 확인 결과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점이 암 진단받은 지 3주 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둘의 만남에 사연자는 결국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은 유튜브 인터뷰에서 “넌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변호사도 없이 소송을 이어오던 최씨는 결국 2년간의 재판 끝에 상간녀에게 승소했지만 상간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했다고 한다. A씨는 이에 대해 “최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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