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공기관 직원용 예식장, 국민 전체가 이용 가능

1월15일부터 예약 가능, 홈페이지서 쉽게 예약

기재부 전경. 서울경제DB기재부 전경. 서울경제DB




앞으로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쓰던 예식장 시설을 예비부부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 공공기관 시설·장비를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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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한국전력의 아트센터 양지홀, 남서울본부 강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본사 남강홀, 경기남부본부 로비 등 공공기관 예식장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해당 4개 시설은 내년 1월15일부터 일반 예비부부들도 직원들과 동일한 비용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정부의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들 예식장의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시설 예약 절차가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1월2일부터 알리오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시설·장비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예약 가능한 날짜·시간대를 유선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예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시설 개방 사실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방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활용 편의성이 큰 우수개방시설 소개, 고속도로휴게소·역사 전광판 안내·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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