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금감원 "유동성 공급 6개 증권사 불법공매도 없었다"

"공매도 금지후 거래 증가도 사실 아냐"







금융감독원이 11·6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미래에셋·NH·메리츠 등 6개 유동성 공급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도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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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중하순에 걸쳐 6개 LP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헤지(위험분산) 목적의 공매도만 있었고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출하는데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한국투자·신한·BNK증권 등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LP가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이들 증권사를 상대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외부 대차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 잔액이 관리돼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없었고 내부 대차도 증권사·예탁원 거래 시스템으로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달 3일 737억 원에서 이달 20일 5억 원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매도 잔액은 같은 기간 505만 주에서 508만 주로 늘었는데 차입 주식은 늘지 않았지만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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