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랑하는 아내 죽을 뻔"…고의로 '빙판' 만든 유튜버에 네티즌들 분노

“상해죄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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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든 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몰래 찍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와이프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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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응급실 가서 다리 깁스 등 치료를 받고 집에 온 뒤 며칠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어제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뒤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을 뿌린 이유는 틱톡과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다더라.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기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큰 사고가 나까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말하더라”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 오늘 연차 쓰고 아내와 병원 진단서 떼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난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 등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임산부나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정말 생각이 없다”고 빙판을 만든 2명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이비룡 대표변호사는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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