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둔기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檢 "살해 고의성 규명"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서 아내 때리고 목 졸라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부친은 전직 다선 국회의원

검찰 "고의성 부인하지만 과학적 수사로 범행 규명"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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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의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 부검 감정서 등을 기초로 한 법의학 자문과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겠다”며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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