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기초연금 기준 213만원…지난해보다 11만원 오른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1인 가구 기준 21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다. 차량가액이 전부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관련기사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4% 오른 액수다.

또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다.


세종=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