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금융 당국, 은행들에 태영건설 미상환 외담대 451억 '소구권 유예' 요청

서울 여의도에 태영건설 본사에 걸린 깃발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에 태영건설 본사에 걸린 깃발 모습. 연합뉴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최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451억 원을 제 때 상환하지 않으면서 일부 은행이 협력업체에 “대신 갚으라”는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에 “협력업체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산하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반은 지난 주말 태영건설에 외담대를 내준 은행들에 협력업체에 대한 소구권 행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29일 만기였던 1485억 원어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 원을 제 때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납품업체는 태영건설이 현금 대신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외담대)을 받았는데, 이를 태영건설이 아직 갚지 않은 것이다.

이중에는 태영건설이 갚지 않았을 경우 태영건설 대신 협력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구권이 포함된 외담대도 있어 일부 은행은 협렵업체에 소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은행들에 소구권 유예를 당부한 상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협력업체들이 향후 이 일로 인해 대출을 못 받게 되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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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제대로 갚지 않은 데 대해 금융 당국은 태영건설의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태영건설은 외담대의 경우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며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았는데, 금융 당국은 ‘상거래채권은 차질 없이 갚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자구 노력을 통해 다시 한 번 잘 해보겠다는 것이 워크아웃인 만큼 중요한 건 상거래채권을 갚는 등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상거래채권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이 들어오면 태영건설이 책임지고 갚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 한 관계자는 “외담대의 경우 (태영건설의 주장대로) 워크아웃 대상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상 상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구권을 유예하는 식으로 협렵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해결하겠지만, 그 이전에 태영건설이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태영그룹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는 당초 태영건설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티와이홀딩스는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의 자금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태영건설에 1133억 원을 1년간 대여해주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는 자금 일부를 아직 태영건설에 대여하지 않았다.

워크아웃은 대주주의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단과 금융 당국으로선 태영그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관여하는 한 금융권 인사는 “1133억 원을 대여해준다 말하곤 자금 일부만 대여한 행위는 ‘약속 파기’라 본다”며 “약속을 파기한 건 워크아웃 절차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1133억 원 중) 지난해 12월 29일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 상환을 위해 요청한 400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33억 원은 태영건설의 필요 상황에 따라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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