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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70억 퇴직금 지급 주주가치 위배"

"위법한 퇴직금 지급은 남양유업에 막대한 손해 끼쳐"





남양유업(003920)의 주주이자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2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및 이사들의 퇴직금, 보수 지급과 관련해 위법행위 유지(留止) 청구에 나섰다.



차 파트너스는 이날 상법 제402조 및 542조의 6 제5항에 근거해 홍 회장 측에 퇴직금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는 4일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측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예정을 앞두고 있다.



홍 회장의 예상 퇴직금은 약 170억 원에 달한다. 차파트너스는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정기주총 안건과 관련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파트너스 측은 "임원퇴직금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며 "홍원식 회장과 남양유업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특별관계인인 홍원식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로 가결된 바 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해 남양유업 측에 주주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차파트너스는 주주총회에 감사선임건을 올리면서 남양유업 감사가 9년만에 교체돼 지배구조 전문가 심혜섭 변호사가 상근 감사로 선임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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