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면도 태양광 비리' 前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모두 기각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게 규정 유권해석한 혐의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지난 12월 청구

法, 도주우려 없고 수집된 증거 비춰 구속 필요 없어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 B 과장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A 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피의자 방어궈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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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 A씨는 지잔 2018년 12월, 동료였던 B과장을 통해 만난 업체 관계자 C씨로부터 안면도 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토지 용도변경 청탁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 부지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내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이에 따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봤다. 또 공시지가가 100억 원 오르고 지연 이자 45억 원을 내지 않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전 과장 B씨는 퇴직 후 해당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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