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년 동결’ 교사 보직수당 2배 인상…담임수당 50%↑

올해부터 담임 월 20만원, 보직 15만원 지급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부담에 비해 처우가 낮은 탓에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4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해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 담임수당 역시 2016년 2만원 인상 뒤 작년까지 7년째 13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인데 이를 20만원으로 53.8%(7만 원) 인상키로 했다.

관련기사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오른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사 수당 인상에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