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의 농지에는 첨단 스마트팜 건립을 허용해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지 규제 혁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풀 예정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현재 100만㎡(약 30만 평)에서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인구수 반등의 기회가 거의 없는 소멸고위험지역에 일명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이 지역 내 농지에서는 일부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또한 추진된다. 원칙적으로는 스마트팜은 농업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더라도 특정 기간만 가능해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농지를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에 필요할 경우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고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신설해 입지뿐 아니라 고용과 환경 등에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다. 또 이 플랫폼을 통해 규제 개선의 전(全) 과정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실제로 그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