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20%소득공제·노후차교체 개소세도 한시인하

[2024년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한시 인하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8000만원서 상향

카드. 연합뉴스카드.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최대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때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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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개소세를 70% 인하한다. 5등급 경유 폐차 지원금 지급 기간은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추가 지급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이 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 원에서 상향해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올린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료를 깎아주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으로 이자부담을 2조 3000억 원 이상 줄여준다.

취약계층 대상 복지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존 88만 3000명에서 103만 명으로 14만 7000명 늘리고 수당 역시 7%(2~4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인기초연금 역시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도 신규 구축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는 분유·기저귀 월 지원단가를 1만원 인상했다.

세종=우영탁 기자·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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