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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고소인, 사기미수 소송 취하 없었다…이동국 측 "당혹스러워, 악의적 행위 그만"

이동국과 아들 이시안 군 / 사진=서울경제스타DB이동국과 아들 이시안 군 / 사진=서울경제스타DB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원장에게 고소당한 전 축구선수 이동국 측이 입장을 밝혔다.



4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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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일명 '대박이'로 불리는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하루 만인 22일 이동국 측은 B씨가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경닷컴의 보도를 통해 B씨는 "이수진 씨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 취하를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 일방적인 언론 보도 등을 보면서 신뢰가 깨지게 됐다"며 "법률 상담을 받은 후 고소를 이어가기로 했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법적 분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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