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쌍방 대리'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1, 2심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앤코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