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