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태영 협력사 피해 현실화 우려에…"여신·지원현황 매일 보고하라"

◆당국, 금융권에 요청

협력사 애로사항 접수내용도 주문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앞.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앞.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 업체 관련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상거래 채권 일부를 갚지 않는 등 약속을 어기자 중소 협력 업체로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한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 업체 여신 및 지원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겠다며 협력 업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집행 등 수치를 매일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력 업체가 금융회사에 애로 사항을 접수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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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 건 태영건설발 리스크가 협력 업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9일 만기였던 1485억 원 규모 상거래 채권 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451억 원을 제때 상환하지 않았다. 이 외담대 중에는 태영건설이 갚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협력 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소구권(상환청구권)도 포함돼 있어 일부 은행은 실제로 협력 업체에 소구권 행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주말 태영건설에 외담대를 내준 은행들에 협력 업체에 대한 소구권 행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상거래 채권 상환 만기는 이달 말부터 또 줄줄이 예정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영건설 협력 업체가 당초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태영건설 협력 업체는 외주 581개사, 자재 494개사 등 총 1075개사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해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태영건설 협력 업체 수 581개사보다 약 2배나 많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안에 태영건설 협력 업체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전 금융권은 태영건설 협력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게 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 같은 태영건설 협력 업체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며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협력 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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