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 나선다…"약사법 위반시 행정처분"

1월 중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

삼일제약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아제약 해열제 대상

행정처분시 1년간 업무정지·1000만원 이하 벌금부과 가능

의약품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의약품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월 중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와 벌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규모로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할 수 있다. 또 관계 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과 관계 장부 등 서류, 시설물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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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균형 의약품은 삼일제약의 콧물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500ml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의약품을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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