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9분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이날 오후 8시쯤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적 등 구체적인 신원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