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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9일 국회 문턱 넘는다

식용 목적 개 도살엔 징역 '최대 3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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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모두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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