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 "한동훈, 아동학대 현장 즐겨" 유튜브 채널에 "가짜뉴스 고발"

"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책임도 물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열리는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열리는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는 온라인 영상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고발에 나선다.



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이를 유포한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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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동영상의 앞뒤를 잘라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 선동을 했다”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을 등지로 지난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퍼졌다.

다만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을 보면 피켓은 기념 촬영 전 어린이가 준비해 온 것이고, 피켓 내용을 확인한 한 위원장은 촬영에 앞서 해당 피켓이 기념 사진에 나오지 않도록 허벅지에 올려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을 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이라면서 “이걸 앞뒤 잘라 이렇게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 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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