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기록 재검토 등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 선고 역시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본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이르면 총선 전으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변경되는 등 재판부 구성이 바뀌게 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는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 습격을 당해 현재 회복 중에 있어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