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우젓서 나온 '담배꽁초' 항의하자…마트와 제조사 대응 전혀 달랐다

구입한 새우젓에서 담배꽁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올라온 사진. 온라인 카페 캡처구입한 새우젓에서 담배꽁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올라온 사진. 온라인 카페 캡처




한 자영업자가 식자재 마트에서 산 새우젓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성질이 난다"며 새우젓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 한 통을 샀다고 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새우젓을 볼에 담는 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라며 "황당하고 성질이 나서 그 자세로 멈췄다"라고 설명했다. 새우젓 위에 놓여 있는 담배꽁초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그는 해당 마트에 전화해 “새우젓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했다. A씨에 따르면 마트 관계자들은 사과했지만 제조업체 측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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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우젓 1㎏만 필요해 덜어내는 중에 발견했길 망정이지 양념해서 손님상에 나갔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사가 이러니 황당하긴 하다"며 "정중히 사과하면 맘 약해져서 그냥 넘어가 줄지(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과 증거 그대로 보관해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담배꽁초라니 중국산 아닌가", "제대로 사과도 안 한다니 꼭 신고하라", “선원들이 담배 피우며 작업하다 들어갔을 거라 유추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이물질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에 이를 담아 보관해야 한다. 정황을 반드시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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