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846명이 지원을 받는다. 이 중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