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개 식용 금지에…농식품장관 "식당 등을 위해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예정"

2027년부터 개식용 사실상 금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동물 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의 협조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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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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