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세 포상금' 5월부터 확 늘어난다

가산세까지 포함해 산정






올해 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그동안 탈세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한 방식과 달리 앞으로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5000만 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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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불성실 시 납부세액의 10~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도 내야 하지만 그동안 가산세는 포상금 산출 시 포함되지 않았다. 탈루액 등이 5000만~5억 원인 경우 탈루액의 20%를, 5억 초과~20억 원은 1억 원과 함께 5억 원 초과 금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탈루세액이 5억 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20%인 1억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루세액의 20%인 1억 원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될 경우 탈루 인정 금액이 6억 원으로 늘어나 1억 1500만 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포상금 규모가 연간 약 26%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지난해 지급된 탈세 제보 포상금은 175억 원이었다.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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