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와인 동호회 회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의 와인 동호회에서 40대 남성 B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자신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