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 '미스터리'…"타살 가능성 열어놔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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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번 사건 관련, "타살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1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경찰의 결론에 대해 "납득된다"면서도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을 들어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스스로 흉기를 자기 가슴에 찌르는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특히 흉기가 시신의 몸을 관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국과수 발표처럼, 여성의 힘으로도 관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저흔이 없다는 점도 미심쩍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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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흔은 자해에 의한 극단적인 사례들에서 흔히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세게 하지 못하는 등 주저하면서 생기는 작은 상처들을 뜻한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사망의 원인이 '과다 출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면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손 변호사는 "숨진 여성이 집에서 나와 한강공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면 굳이 왜 한강공원을 택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주문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7분께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가슴 부위는 흉기에 찔려 훼손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시신과 함께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오후 1시께 이천 집을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30분께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갔다. 이후 신고 접수 시까지 약 35분간 A씨 외 다른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씨의 사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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