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등굣길' 초등생 납치하고 돈 요구한 40대 구속 기소

지난 12월19일 등굣길 학생 납치

부모에게 "2억 보내" 메시지 발송

학생, 자력 도주해 인근 지구대로

백 씨, 도주했다가 자택서 긴급체포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후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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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에서 테이프로 결박 됐다가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탈출해 인근 지구대로 가 구조를 요청했다.

백 씨는 피해 학생이 탈출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건발생 6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향후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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