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수처는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전례 없는 ‘강대강’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공수처의 수사 기록과 법리를 검토했지만 현재까지의 증거 관계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한 후 수사 결과를 다시 보내오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즉각 입장을 내고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 등에서 보강 수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필요하면 검찰이 더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제한적이다.
공수처가 입장문을 내자 검찰은 “검찰은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건을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검찰은 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밝힌 조항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라며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A 회사 대표였던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이들이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15억 8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을 때부터 검찰 내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