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등록면허세 441억원 부과

통신판매업 신규면허 증가세 등에 전년比 6.6%↑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000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13억 원보다 6.6%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계속 증가하고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지난해 말로 사라지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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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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