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한 업체로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단 것이다. 이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은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게 됐다”며 “대신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 문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업체가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개인지갑에 B코인을 전송받았으나, 이 B코인은 실제 B코인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았다.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저가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파악한 결과,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며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이 늘고 있단 것이다.
사기범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보증서·확약서 등 위조 문서를 제시했다. 이에 현혹된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면, 코인을 전송할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진짜 코인이라면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전송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유명 코인은) 이미 메인넷이 완료돼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 개인지갑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이체하면 가짜 코인을 이 개인지갑에 전송함으로써 일단 안심시킨 뒤, 어느 순간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수법을 이어갔다.
관련해 금감원 측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국내 C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가짜’는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업체 ‘코인마켓캡’에서 진짜 코인명을 검색한 뒤, ‘네트워크 정보(network information)’란을 확인하면 사기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