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대통령실 보고…‘금지령’ 기조 바뀌나  

김소영 부위원장, 대통령실 현안 보고

금융위 “美 사례 바로 적용 어려워…면밀히 살필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통령실도 현안 청취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을 방문,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현안 보고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의견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발행이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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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자 국내 증권사들에 관련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증권사들은 신규 상품은 물론 기존에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거래 중이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마저도 중단했다.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선물 ETF 매수까지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는 물론 여당 일각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 당국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기조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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