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이 여성 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부장 김수정)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0년 2월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을 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히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회식 자리에서는 다른 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
A씨가 곧바로 성희롱이라고 항의하자 옆에 있던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저런 농담도 하시는 것”이라며 상황을 뒤늦게 수습하려 했다.
A씨는 회식 다음 날 교내 성고충위원회에 교장 B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지만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한 발언도 아니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며 “교직 사회도 좁으니 그냥 넘어가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 신청을 냈고 이어 교장 B씨를 신고했다.
다만 검찰은 2021년 6월 회식 중 B씨가 한 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에게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