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뽀뽀하지 마세요" 요청했지만…시의회 의원님은 '선'을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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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이 시의회에서 근무한 30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1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의회를 떠나야 했다.



16일 MBC·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김모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A씨 메시지에 김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A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의원은 A씨를 '최애', '이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늦은 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김 의원 행동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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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 A씨는 “괴롭힘과 보복이 심해지고 그럼 다시 추행을 당해야 되고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았다”고 MBC에 전했다.

매체는 김 의원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여성이) 거부하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는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기분 나빴다 하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항변했다.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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