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첫 강제 수사…국방부 등 압수수색

국방부·해병대 일부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달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달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부터 이틀 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들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같은 해 9월 박 전 단장은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와 고발인 조사를 각각 받았다. 이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역시 추후 외압 의혹 수사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형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