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장실 갔다 온 손님이 미묘하게 달라져…눈썰미 좋은 알바생에 딱 걸린 무전취식母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켜 뷔페 식사 비용을 아끼려던 엄마가 눈썰미 좋은 아르바이트에게 발각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일반인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무전취식’ 방법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뷔페 알바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길이와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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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그 점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두 학생이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매니저에게 이를 보고 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허허 웃으면서 "소설 쓰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혹시 하는 마음에 CC(폐쇄회로)TV를 돌려봤고 A씨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사실을 깨달은 점장이 이들에게 다가가 신고까지 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후 나가 있던 다른 학생(처음 입장한 학생)이 들어와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한다.

현재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상습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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