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조국·임종석 재수사] 총선 3개월 앞두고…‘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조준

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송철호 전 시장 단독 공천 관여 혐의

국힘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도

불기소했다가 1심 유죄 나오자 결정

조국 “지긋지긋”…임종석 “정치탄압”

둘 다 출마 시사…정치권 여파 예상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경제DB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경제DB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제22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출마 뜻을 밝힌 야권 유력 정치인들을 정조준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와 공판 기록,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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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이들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골자다. 또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임 전 실장 등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유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공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 위 사건 1심 재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가 인정되자 검찰도 약 50일간의 검토 끝에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1심 선고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4·10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두고 내려진 결정인 탓에 정치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며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도 “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무죄가 났다”며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고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권 핵심 인물이던 이들이 총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정치 판도에 미칠 지각변동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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