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9일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 물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부당이득 계산 어려우면 최대 40억 부과

檢 제동시엔 금융위 마음대로 부여 못해

불법행위 자진신고자엔 형벌·과징금 감면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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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과징금 부과 권한과 관련한 금융위와 검찰 간 권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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