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부당 합병' 이재용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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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 회장은 거의 매주 한 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이후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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