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 회장은 거의 매주 한 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이후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