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올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 시중은행 전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가 단위의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 은행법상 인가 단위를 시중·지방·인터넷은행 3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1개의 인가 단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인가 요건 및 절차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인가 요건 및 영업 구역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률검토 결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 주체 모두 같은 1개의 인가 단위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업으로서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게 된다. 또 인가 단위에 변경 없이 인가 내용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인가에 대한 폐업 인가 등 별도의 행정 처리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도 이달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가 크며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