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부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형식별로는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법률안들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각각 해당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 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