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명품백 할인” 사기 영업한 유령 쇼핑몰 제재…소비자 피해 7.5억

명품 2만 3000여 종 할인 판매 홍보했는데

배송 안 이뤄져…사무실·인력도 없이 운영

공정위, 4.5개월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할인 판매 한다고 속인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7억 5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했다. 허위 신원 정보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자 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자 박 씨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구입한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15~35% 가량 할인해 판매하며 14일 내로 배송된다고 소비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상품을 배송받은 소비자는 확인된 바 없으며, 수개월 째 상품을 배송받지 못해 환불 요청이 이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도 정상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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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간 1.65㎡의 공간을 23만 1000원에 임차해 우편물을 받으며 영업했으나, 상품을 배송하거나 판매할 공간은 없었다. 상주 임직원도 없었으며 대표자인 박 씨는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방 9400여 종과 신발 5000여 종 등 2만 3000여 종의 명품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고 게시했으나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의 성명과 상호명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집계된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는 7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대표 박 씨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배송지연, 환급불이행 등 소비자 민원이 100건 이상 빗발치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같은해 9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14일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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