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과 교제했던 지상파 기자 출신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가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합의서를 증거를 제출했는데, 곽씨는 되레 이것이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했던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