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개 사육농장·식당, 6개월 내 전업·폐업 계획서 내야 지원

정부 '개 식용 금지' 행정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사육 농장과 식당 등이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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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마련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이 담겼다. 앞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이 담긴 것이다. 농식품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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