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자상거래 소비자 기만행위 막는다…‘다크패턴’ 금지법 국회 통과

5가지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화…금지규정 신설

정기결제 전환·대금 증액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5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25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 목적의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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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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