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 목적의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