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포퓰리즘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된 반면 정작 민생에 시급한 다수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여야 모두 ‘표심’에 눈이 멀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법은 여야의 심장부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예상대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특별법 통과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8조 원(복선 기준)이 넘는 사업비에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특히 영호남의 인구 소멸 지역을 지나는 노선 탓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처리가 시급한 다수의 주요 민생 법안들은 1월 임시국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다. 대표적 법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여당에서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당장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갭투자 조장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발해 특별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멈춰 있다. 이들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출범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상임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