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요양병원 원장 A(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이 이미 수사 기관에 의해 확보돼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인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