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尹대통령 고발할 것”

“與 총선 승부처서 업무보고 받은 尹”

“대통령실이 여당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논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 의원은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고 봤다. 대책위 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이냐”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공천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판례를 참고해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