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부업체 대표가 회사 자금을 유출하고, 손실을 입힌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은 물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생 침해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 점검’ 과정에서 한 대부업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30일까지 대부업자 대상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해당 자금은 본인이 소유한 해외 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에 사용됐다.
또 B씨는 대부업자 A사가 B의 관계사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 약 4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했고,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A사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에 등록된 총 963개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하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또 이 같은 불법 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